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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2/04 (3)
엔키이앤씨 1551-6855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태동 - 대기환경 방지시설 IOT 설치 전략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설치 의무화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은, 4, 5종 대기배출시설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여, 대기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설치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톤 이상 10톤 미만인 4종 시설과 2톤 ..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대기 배출 방지 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정부지원금 설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지방정부 및 환경부에서 기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3조 [별표 9-2]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에 적용됩니다. 2022년 5월 3일 대기질 보전법의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새로 오픈하는 시설에 대해 4종과 5종 사업장에서 IoT 기기의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4종 사업장의 새 시설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의 새 시설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기존 4종 ..
「대기배출시설이란?」 업무처리지침 • 배출시설의 규모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규모가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 음의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총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영업을 목적으로하지 않는 연구시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발전시설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 킬로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