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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기배출IOT? (4)
엔키이앤씨 1551-6855

안녕하세요, 환경 관련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엔키이앤씨(주)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4종 및 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기한과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5종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 9월 30일이 IoT 기기 설치의 유예기간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4종,5종 소규모 사업장은 2022년 5월 3일 이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가 발생했는데요, 아직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설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환경 규제에 따라 벌금이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변화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4, 5종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IoT 기술의 도입을 통해 배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공유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 5종 사업장의 정의와 의무 4, 5종 사업장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대기 배출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태동 - 대기환경 방지시설 IOT 설치 전략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설치 의무화가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은, 4, 5종 대기배출시설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여, 대기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설치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톤 이상 10톤 미만인 4종 시설과 2톤 ..

■ 4,5종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규모 대기배출 4종,5종 사업장의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기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 2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참고. ▶ 기간내 미부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정부 지원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금 90%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쉽게 설치하세요 ※ 소규모 대기배출 4,5종 사업장의 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 ▶신규 4종 및 5종 사업장의 범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배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