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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방지시설 설치

대기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IOT 선도기업 1551-6855 2024. 2. 4. 15:35

 

 

「대기배출시설이란?」

 

 

 

 

업무처리지침

• 배출시설의 규모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중량·면적·용적·열량·동력(킬로와트) 등으로 하되 최대시설규모를 말하고, 동일 사업장에 그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총규모가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나목의 대상 배출시설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의 다 음의시설은 시·도지사가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종시설총규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지름이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영업을 목적으로하지 않는 연구시설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도서지방용발전시설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 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한다.

 

 

• 제외시설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전기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

• 용적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도장시설

• 수상구조물제작공정의 도장시설

• 액체여과기 제조업 중 해수담수화설비 도장시설

• 금속조립구조제 제조업 중 교량제조 등 대형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제품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야외도장시설

• 붓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

밀폐, 차단시설 설치 등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이동식 시설(해당시설이 해당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다. 이러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고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시행규칙 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중력 집진시설, 관성력 집진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 집진시설, 음파 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응축에 의한 시설,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이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 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 정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다.

 

또한 방지시설에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펌프 등 방지시설에 필요한 기계, 기구류 등을 포함한다.

 

 

 

 

 

 

 

 

 

 

 

 

 

 

 

 

 

 

 

 

사업 처리 지침은 배출 시설의 크기, 배제 기준,

이동 시설을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

운영 세부 사항 및 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