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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키이앤씨 1551-6855

대기오염은 우리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나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주변 지역의 대기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한경공단은 2008년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2020년부터는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법적 근거와 시행 지역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개요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이 연도별로..

사업내용1.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 운영관리사업장별 배출량 산정 자료 확인 및 검증TMS(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의한 실시간 자료 활용TMS 미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별 매월 제출하는 배출량 산정 자료 검토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사업장 기술지원굴뚝 자동측정기기 통합시험 및 정확성시험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조치 관련 수립 지원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관리 지원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 지원3. 배출허용총량 이행 관리 및 배출권 거래자료 제공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실시 대상 지역 및 구분1. 수도권 (30개)서울특별시: 전지역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