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배출 관리
- 스크러버
- 대기오염
- 흡착탑
- 환경관리
- 데이터 분석
- 총량관리
- 사물인터넷
- 운영 효율성
- 소규모사업장
- 실시간 모니터링
- 한국환경공단
- 대기배출시설
- 환경 규제
- 환경규제
- 비용 절감
- pm2.5
- 환경보호
-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 소규모 배출 시설
- 대기질
- IOT설치
- 대기질관리
- IoT
- air korea
- greenlink
- 대기환경보전법
- 그린링크
- 방지시설
- Today
- Total
목록환경규제 (3)
엔키이앤씨 1551-6855

안녕하세요, 환경 관련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엔키이앤씨(주)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4종 및 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기한과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5종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 9월 30일이 IoT 기기 설치의 유예기간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4종,5종 소규모 사업장은 2022년 5월 3일 이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가 발생했는데요, 아직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설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환경 규제에 따라 벌금이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

대기오염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사업장은 배출구의 오염물질 배출을 스스로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 자가측정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가측정의 대상과 항목, 방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가측정의 대상자가측정의 대상은 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연간 배출량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항목과 빈도가 다릅니다. 아래는 자가측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그 기준입니다.1. 자동전송이 불가능한 배출구자동으로 측정 결과를 환경 당..

대기환경보전법은 대한민국의 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법령 중 하나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기오염의 원인, 오염 방지 대책, 배출 허용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대기환경보전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질 개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관리하고 규제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오염을 방지합니다.국민 건강 보호: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여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국제적 의무 준수: 국제 환경 협약과 규범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