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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기환경보전법 (5)
엔키이앤씨 1551-6855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2022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4종 및 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반드시 IoT 측정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설치 기한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사업장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총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자부담..

대기오염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환경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사업장은 배출구의 오염물질 배출을 스스로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 자가측정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가측정의 대상과 항목, 방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가측정의 대상자가측정의 대상은 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연간 배출량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항목과 빈도가 다릅니다. 아래는 자가측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과 그 기준입니다.1. 자동전송이 불가능한 배출구자동으로 측정 결과를 환경 당..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변화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4, 5종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IoT 기술의 도입을 통해 배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공유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 5종 사업장의 정의와 의무 4, 5종 사업장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대기 배출을..

대기 오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대한 상세 정보와 정부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 4종, 5종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인해 대기..

대기환경보전법은 대한민국의 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법령 중 하나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기오염의 원인, 오염 방지 대책, 배출 허용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대기환경보전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질 개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관리하고 규제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 오염을 방지합니다.국민 건강 보호: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여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국제적 의무 준수: 국제 환경 협약과 규범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