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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도: 사업장 환경 관리를 위한 필수 전략(그린링크,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 본문

대기배출방지시설 설치

한국환경공단 :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제도: 사업장 환경 관리를 위한 필수 전략(그린링크,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

IOT 선도기업 1551-6855 2024. 8. 27. 10:46

대기오염은 우리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경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나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주변 지역의 대기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한경공단은 2008년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2020년부터는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중요성, 그리고 법적 근거와 시행 지역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개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이 연도별로 설정된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환경 규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장기적으로는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초과 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 거래제를 통해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잉여 배출권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추가적인 배출권을 구입하여 규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은 사업장이 스스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리 대상 오염물질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사업장들이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관리되는 주요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그리고 미세먼지(TSP)입니다. 이들 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인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물질의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줄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대상 지역과 권역별 적용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초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의 대기관리권역으로 나누어 적용되고 있으며, 각 권역 내에서 사업장의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 군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등 대부분의 시군구

중부권

  • 대전광역시: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등 주요 도시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등

남부권

  • 광주광역시: 전 지역
  •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등 주요 도시

동남권

  • 부산광역시: 전 지역
  • 대구광역시: 전 지역
  • 울산광역시: 전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등
  •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등

이와 같은 지역 구분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권역 내의 사업장들은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주요 내용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사업장은 매년 배출량 산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출허용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TMS(Telemetry Monitoring System)를 부착한 사업장의 경우, 자동적으로 배출량이 모니터링되어 더욱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및 정밀 검사

정부는 사업장들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배출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배출권 거래를 위한 컨설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밀 검사를 통해 사업장들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맞춤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 지역에 맞춤형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며,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엔키이앤씨주식회사

 

결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우리나라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환경 규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각 사업장은 배출량을 철저히 관리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확산되어 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