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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규모대기배출사업장 (1)
엔키이앤씨 1551-6855

📢 중요 공지사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05.03)에 따른 4종·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측정장비 설치 의무화 시행!⏰ 마감일정: 2025년 6월 30일⚠️ 미이행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핵심 변경사항법령 개정 주요 포인트대상 확대: 4종·5종 소규모 배출시설까지 포함실시간 감시: 24시간 연속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통합 플랫폼: 환경부 그린링크 시스템 연동 필수투명성 강화: 배출 데이터 공개 및 관리 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환경 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됩니다. 💰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설치비용 지원 혜택항목내용지원 비율총 설치비용의 최대 90%자부담조건 충족 시 10%만 부담신청 대상4종·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대기배출IOT?
2025. 6. 20.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