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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기오염 방지 (1)
엔키이앤씨 1551-6855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변화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4, 5종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IoT 기술의 도입을 통해 배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공유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 5종 사업장의 정의와 의무 4, 5종 사업장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대기 배출을..
대기배출IOT?
2024. 8. 28.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