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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요약 본문

대기배출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요약

IOT 선도기업 1551-6855 2024. 6. 25. 15:40

사업내용

1.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 운영관리

  • 사업장별 배출량 산정 자료 확인 및 검증
  • TMS(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의한 실시간 자료 활용
  • TMS 미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별 매월 제출하는 배출량 산정 자료 검토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사업장 기술지원

  •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합시험 및 정확성시험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조치 관련 수립 지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관리 지원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 업무 지원

3. 배출허용총량 이행 관리 및 배출권 거래자료 제공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 실시

 

 

대상 지역 및 구분

1. 수도권 (30개)

  • 서울특별시: 전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2. 중부권 (25개)

  • 대전광역시: 전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3. 남부권 (7개)

  • 광주광역시: 전지역
  •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4. 동남권 (15개)

  • 부산광역시: 전지역
  • 대구광역시: 전지역
  • 울산광역시: 전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5. 대상 지역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사업개요

  • 목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서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
  • 관리 항목: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법적 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31 제정, ’17.12.19 개정)
  • 같은 법 시행령(’04.12.30 제정, ’17.12.26 개정)
  • 같은 법 시행규칙(’04.12.31 제정, ’17.12.28 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3 제정, ’20.4.3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4 제정, ’20.4.3 시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4.2 폐지)